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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만 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시년도인 2007년 525명 대비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4만 9815건, 올해 초 드디어 5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 서울 평균 3억 8800만원 주택 월평균 130만원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7월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9세에 평균 2억 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98만 9000원의 월 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가입자의 경우 평균 71세 평균 주택가격이 3억 8800만원, 평균 월 지급금 130만원으로 파악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127만원) 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입이 필요한 고량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 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언제까지 어떻게 연금을 받나?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받으며 생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로 명의 이전해 같은 금액 연금 수령
*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달라지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오래 살아도 매월 받는 금액은 똑같음
* 자녀들이 반대하는데?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 집값 부족시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됨.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 보는 보증제도)
- 내가 모은 재산(주택) 으로 내가 노후생활
* 가입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보유 주택수는?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 조건으로 가능)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우대 방식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능, 확정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불가)
* 종신 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수령액 평생 지급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로 월 수령액 평생 지급
*확정 혼합 방식이란?
10, 15, 20, 25, 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 수령액 지급
*대출 상환 방식이란?
인출한도(대출 한도의 50~70%) 볌위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월 수령액 평생 지급
*우대방식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종신 방식 보다 월 수령액을 더 많이 지급
*정액형?
월 수령액을 지급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전후 후박형?
월 수령액이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지급
* 연금 지급 종료 사유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소유권 상실
* 상환 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연금 지급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부부 모두 사망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 금액으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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