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증여세 우리는 종종 지인들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는다. 또 소득의 몇프로 정도는 보험으로 지출해야한다고 조언을 듣기도 한다.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채 지인이 골라주는 것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이란 미래에 대한 '대비' 이다 한순간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자신과 가족이 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종아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 *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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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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