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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일, 가정 양립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자리잡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일,가정 우선도 조사에서 2015년 '일이 우선이다' 라고 답변한 근로자는 53.7%였지만 2017년에는 43.1%만이 대답했다. 대신 '일 가정 둘 다 비슷하다' 고 답변한 응답자는 34.4%에서 42.9%로 늘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단 한 차례도 떨어지지 않앗다. 하지만 연령대별 그래프를 살펴보면 작은 의심이 든다. 20대 중후반 80%에 달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신입 딱지를 떼고 경력에 기름칠해야하는 30대에 들어서자 60%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 30대 경단녀!

 

시대가 좋아졌다지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1만 8천명을 조사한 결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정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을 46.3%가 겪엇다고 한다.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보면 미혼은 1.8%정도 남성의 경제활동이 많았지만, 기혼의 경우 약 16배인 30.9%차이를 보였다. 경력단절은 누구나 동의하 듯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 육아지원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 육아 휴직 제도' 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천천히 늘고 있다. 하지만 소기업 직장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보다 일반 사기업 육아지원정책 사용자가 월등히 적고, 특히 대기업보다 소기업에서는 더욱 적다. 육아지원정책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기도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이 부족해 쓸 수 없기도 하다. 또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이 없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육아지원정책을 사용한다면 회사에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잇다는 소문도 사용을 망설이게 한다. 또한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지원정책의 문턱이 더욱 높다.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6배나 낮다.

 

 

 

* 40%이상 복직 뒤 1년안에 퇴사?

 

육아휴직을 쓴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복직 뒤 1년안에 직장을 퇴사했다. 육아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복직률이 달랐다. 30인 미만 직장에서는 41.1%이지만 1000인이상 사업장은 59.1%로 높았다.

육아지원정책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주요 정부부처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평균 사용 비율은 2.5%이다. 그마저도 여성가족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는 '책상을 빼' 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 대안은?

 

육아지원정책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영지물이다.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지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한다. 또한 남녀 모두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행된 '아빠할당제'가 대표적인 예로 아빠할당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는, 엄마가 대신 사용할 수 없는 육아휴직제도이다. 이런 강제성으로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8%에 달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

 

 

* 박소정기자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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