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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증여세

uami 2018. 5. 7. 10:58

보험과 증여세

 

우리는 종종 지인들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는다. 또 소득의 몇프로 정도는 보험으로 지출해야한다고 조언을 듣기도 한다.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채 지인이 골라주는 것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이란 미래에 대한 '대비' 이다 한순간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자신과 가족이 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종아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

 

*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세법은 보험료를 납부한 자와 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다를 경우 납부한 자기 보험금을 수령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보검금 중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여 과세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때 증여세에 해당하더라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는 세무관서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과세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보험에는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등 여러 종류가 있따. 그중 사망, 질병, 부상 등을 원인으로 개인이 받는 보장성 보험 외의 보험금은 저축성 보험이다. 이때 수령액과 납입액의 차이를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장려를 위해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인 보험계약 등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0년의 기간 판단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5년간 불입하던 보험계약을 자식이 이어받아 납입한 경우는 10년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계약 및 납입일부터 그 기간을 계속하도록 하고 잇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수령금액 중 부모님의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 즉시 연금으로 증여세를 절세하자.

 

즉시 연금이란 납입 금액을 납입하고 연금 수령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납입 후 즉시 연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시 연금을 부모가 계약하고 그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면 보험금과 같이 그 연금 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여재산을 평가시 현금과는 다르게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므로 할인율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불읍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에 약 70% 정도로 평가되어 증여세의 부담을 많이 줄일수 있다.

 

위와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보험도 훌륭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저축과 절세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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